'부당이득 환수 기로' 대장동 준공 승인, 내년으로 미뤄질 듯

경제 / 최제구 기자 / 2021-11-16 15:51:54
개발계획 변경·준공검사 절차 등 지연…입주민 청원도 변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촬영 홍기원,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준공 승인 여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직결된 사항이다.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다음 달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이에 맞춰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성남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성남의뜰은 이달 초 녹지·공원 등의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동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15차로 마지막인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성남의뜰은 합동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합동검사는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동검사 이후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시는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동검사과 준공검사에도 1개월은 족히 소요된다.

 

여기에다 대장동 입주민 743명이 시의회에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낸 것도 변수다.

 

이들은 청원에서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시와 소송 중에 있다.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명령했지만, 성남의뜰은 불복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31일 준공 승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준공 승인 보류 청원이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인을 지연할 경우 대장동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일단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한 '준공 전 공공시설 공용개시'는 15일 자로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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