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수어이용 구민 의정참여 확대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1-07 16:00:03
▲ 수어통역서비스 업무협약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금정구의회는 2026년 1월 6일, 금정구의회 의장실에서 동부산수어통역센터(센터장 여복기)와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정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금정구의회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회의 개최 시 동부산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본회의 실시간 수어통역과 함께 해당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2026년 1월 19일 개회하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이를 위해 금정구의회는 수어통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추진한다.
동부산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수어통역을 지원하며, 회기별 통역 인력 파견과 통역 서비스 제공 전반을 맡게 된다. 양 기관은 수어통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원 금정구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의회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구민이 의정활동 정보를 차별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구민을 배려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복기 동부산수어통역센터장은 “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도입은 수어 이용 구민의 정치적 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넓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금정구의회는 향후 본회의 실시간 송출과 의회 홈페이지 영상 게재를 통해 수어통역 방송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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