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4-21 16:02:36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 지급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대상 제외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이다.
이번 지원에서는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 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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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균 강남 구청장[출처=강남구청] |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이다.
이번 지원에서는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 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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