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본격화…줄줄이 법정출석 예고
- 사회이슈 / 김진성 기자 / 2021-08-23 16:02:44
검찰과 대립 예상…전·현직 고위인사 증인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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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 고위 인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은 2건으로 구분되며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둘러싼 수원지검 안양지원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홀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차규근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를 먼저 재판에 넘긴 데 이어 5월에는 이성윤 고검장을, 7월에 이광철 전 비서관을 각각 기소했다. 이후 이광철 전 비서관의 재판은 차규근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 재판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성윤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들 피고인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1차례 이상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외 전·현직 법무부·검찰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소된 이들 모두 검찰과 사실관계에 이견을 보이면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 차장검사 등 지휘 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봉욱 전 차장검사는 이미 이규원 검사 측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봉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이 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당시 "나는 검찰청 공무원이라 법무부가 허락해도 대검이 컨펌해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반대하면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되면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신청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흔치는 않지만, 진술조서가 없는 관계자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증인 신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인 신문에 앞서 서증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서증 조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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