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광안대교 퇴근 시간 무료화 확대” 오후 5시부터 확대 추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2 16:05:26
광안대교 퇴근시간 면제 오후6~8시에서 오후5~8시로, 1시간 확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오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광안대교의 퇴근시간 통행료 면제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도로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2025년 11월부터, 광안대교는 2026년 7월 8일부터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총 6시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는 반면, 광안대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총 5시간만 면제하고 있어 유료도로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후 5시부터 퇴근하는 직장인과 교대근무자 등은 광안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동일한 부산시 유료도로임에도 이용 도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윤지영 의원은 광안대교의 퇴근시간 통행료 면제 시작 시각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고, 오후 8시까지 총 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안대교 역시 을숙도대교 및 산성터널과 동일하게 평일 출퇴근시간 총 6시간 동안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영 의원은 “통행료는 단순히 다리를 한 번 건너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교통비”라며, “출퇴근시간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 만큼 이제는 유료도로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면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보다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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