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연내 제정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1 16:10:59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등 실질적 지방의회 독립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21일 의원 21명 전원의 찬성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의헌 의원(용봉동,일곡동,삼각동,매곡동)은 이날 "1991년 부활한 이후 35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독립적인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핵심 권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만 독립됐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온전히 독립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 역시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헌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의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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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헌의원_건의안_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21일 의원 21명 전원의 찬성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의헌 의원(용봉동,일곡동,삼각동,매곡동)은 이날 "1991년 부활한 이후 35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독립적인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핵심 권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만 독립됐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온전히 독립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 역시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헌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의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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