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 농촌 현실 반영 못한 농지 정책,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3 16:15:10
“‘경자유전’ 넘어 ‘경자경영’으로 전환 필요… 정부 건의 등 적극적 대응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은 10월 13일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또한 현대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자경영’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 내용 가운데 ▲농지 처분명령의 의무화 ▲미처분 시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인상 등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지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한편,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농가를 고려한 실질적인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고, 영천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영천시 집행부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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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은 10월 13일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또한 현대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자경영’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 내용 가운데 ▲농지 처분명령의 의무화 ▲미처분 시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인상 등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지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한편,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농가를 고려한 실질적인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고, 영천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영천시 집행부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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