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필호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3 16:15:05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서 원안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필호(국민의힘, 합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재구조화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농촌특화지구 지정ㆍ변경 지원 ▲기반 구축, 공동ㆍ관리시설 조성, 재생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남형 농촌 재구조화 사업 추진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는 합천에서 시작된 농촌특화지구 지정 성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와 일자리, 휴식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경남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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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필호(국민의힘, 합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재구조화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농촌특화지구 지정ㆍ변경 지원 ▲기반 구축, 공동ㆍ관리시설 조성, 재생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남형 농촌 재구조화 사업 추진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는 합천에서 시작된 농촌특화지구 지정 성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와 일자리, 휴식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경남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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