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기록원, 장흥 건립계획의 연속성 지켜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5 16:20:32
시정질문 통해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내 ‘광주 입지 분석’ 질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부지와 관련해 기존 장흥 건립계획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형배 시장에게 통합 이전에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이 기존 행정절차와 계획에 따라 추진돼 온 만큼, 통합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남기록원은 옛 전라남도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도비 5,4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입지 검토 등을 심사를 거쳐 장흥 옛 도립대 캠퍼스 폐교 부지로 대상지를 결정해 2929년 착공을 목포로 추진되고 있다.
도립대 장흥캠퍼스는 2005년 폐교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기에 기존부지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난 9월 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보낸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옛 광주광역시 내 공유재산 입지 조건 분석’과 기존 장흥 예정부지를 포함한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이 담겼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겠다고 해 놓고, 이미 추진해 온 장흥 부지를 두고 광주에 있는 공유재산까지 다시 분석하는 것은 기존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 확정된 장흥 본원을 전제로 광주권의 수요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기능 확대와 통합 운영 모델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장흥에만 기록원을 두자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존 부지를 중심으로 통합 이후 늘어날 기록 수요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통합은 기존 행정의 결정을 모두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의 연속성은 사업을 계속한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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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희 특별시의원, “전남기록원, 장흥 건립계획의 연속성 지켜야”. 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부지와 관련해 기존 장흥 건립계획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형배 시장에게 통합 이전에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이 기존 행정절차와 계획에 따라 추진돼 온 만큼, 통합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남기록원은 옛 전라남도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도비 5,4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입지 검토 등을 심사를 거쳐 장흥 옛 도립대 캠퍼스 폐교 부지로 대상지를 결정해 2929년 착공을 목포로 추진되고 있다.
도립대 장흥캠퍼스는 2005년 폐교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기에 기존부지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난 9월 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보낸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옛 광주광역시 내 공유재산 입지 조건 분석’과 기존 장흥 예정부지를 포함한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이 담겼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겠다고 해 놓고, 이미 추진해 온 장흥 부지를 두고 광주에 있는 공유재산까지 다시 분석하는 것은 기존 결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 확정된 장흥 본원을 전제로 광주권의 수요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기능 확대와 통합 운영 모델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장흥에만 기록원을 두자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존 부지를 중심으로 통합 이후 늘어날 기록 수요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통합은 기존 행정의 결정을 모두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의 연속성은 사업을 계속한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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