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성범죄 강력 대응]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더 이상 관용 없다”
- 뉴스 / 이창환 기자 / 2025-05-27 16:22:11
징계시효 연장·가중처벌 조항 신설…피해자 보호 위한 즉시 격리 조치 도입
유승민 회장 “어린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가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유승민 회장 “어린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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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체육회] |
체육회는 최근 태권도와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미성년 선수들을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5월 26일(월) 개최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2025년 3월 29일 태권도 품새 종목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 그리고 2010~2016년 피겨 종목 내 장기적 가혹행위 사례 등 언론 보도로 드러난 심각한 사안들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중 폭력 및 성범죄 의심 상황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및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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