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갈등 촉발 수사지휘권, 역대 4회 발동…文정부서 3번
- 사회이슈 / 김태훈 기자 / 2022-03-24 16:24:30
인수위 측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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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힌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인수위의 통보에 대해 "오늘은 침묵하겠다"고 말했다. 2022.3.24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에 반대하는 현 정부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24일 오전에는 예정돼 있던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 업무보고가 전격 유예되고,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 대검의 업무보고만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제정 56년만인 2005년 참여정부 시기였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6·25는 통일 전쟁'이라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으나, 2020년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2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이어 취임한 박범계 장관도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헌정사상 4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 3번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동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찬반양론이 갈렸다.
추 전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수사지휘를 받았던 윤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오자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또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전날 인터뷰에서도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한다며 법무부와는 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하고, 대검 업무보고만 진행했다.
인수위 측은 민주당도 과거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한 적 있다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의 예산 독립권 확보는 과거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정배 전 장관이 1996년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자고 주장했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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