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법정동별 표고 규제 삭제’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5 16:20:59
불합리한 중복규제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의 길 열어야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중산1·중산2·고봉·일산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중산1·중산2·고봉·일산2)과 이홍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사한 지형과 여건을 갖춘 토지임에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법정동별로 각각 다른 표고 기준을 설정해 산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지형이나 토지 이용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사도 등 다른 개발행위 기준과 중복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덕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실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와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경사도, 산지전용, 재해 위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별도의 법정동별 표고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고덕희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표고 규제를 삭제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는건 아니다”라며 “경사도와 산지관리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동마다 서로 다른 절대표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토지의 실제 지형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발행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그동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표고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과 산사태 등 안전 문제는 경사도와 재해·환경 기준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덕희 의원과 이홍규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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