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5 16:20:41
공설화장시설 관내 이용기준 정비로 장사행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공설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관내 이용기준을 명확히 해 대구 시민의 화장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관외 주민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해 사용료 부과의 취지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실제 대구 시민들의 화장 수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설화장시설의 관내 화장이용료 자격 기준을 대구시 관할구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해, 최소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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