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허 복 도의원, 구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3-19 16:25:31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 복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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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허 복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 복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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