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8일부터 '강남사랑상품권' 최대 15퍼센트 특별할인
-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4-28 16:26:05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28일부터 '강남사랑상품권'을 15%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강남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병원·약국·편의점·마트·미용실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15% 특별할인을 적용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6월 30일까지 10%, 7월 이후에는 기본 할인율 7%를 적용해 판매한다.
상품권은 1만원·5만원·10만 원 권 등 3가지 종류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구매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1만 원 권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 |
| ▲ [출처=강남구청] |
강남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병원·약국·편의점·마트·미용실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15% 특별할인을 적용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6월 30일까지 10%, 7월 이후에는 기본 할인율 7%를 적용해 판매한다.
상품권은 1만원·5만원·10만 원 권 등 3가지 종류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구매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1만 원 권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