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
- 사회이슈 / 김태훈 기자 / 2022-12-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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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장관 만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8일 외교부 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사실상 취소된 것을 두고 "여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 할머니는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뭔 짓이냐.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며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들으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덧붙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나"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는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무산된 상황이 벌어졌다"며 "최종 추천 대상자가 통상 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해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양 할머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일본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법적 다툼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 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일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외교부는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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