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국회의원, “예산 집행은 엄격한 수준의 공통기준 필요”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10-20 16:39:39
파견 연구직 능률성과급, 기관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아
지원부서 이동 시 연구수당 보전 명목으로 능률성과급 지급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한국건설연구원(건설연), 재료연구원(재료연) 등에서 제출받은 ‘2017년 ~ 2020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지급대상, 규정 준용방식 등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부서이동 및 다른 기관으로 파견한 연구직들의 연구수당을 능률성과급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구수당 보전으로 받은 능률성과급은 1인 평균 979만 원으로 기관 평균 309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한 2,628만 원의 능률성과급을 받아 간 연구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철도연은 지난 3년간 총 51명에게 4억 9,900만 원의 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의 이유로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파견 연구직들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이다.
철도연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구원에게 연구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면 연구수당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출연연의 경우 파견 연구직들에게 별도의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출연연 중 2019년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철도연을 포함해 항우연,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5곳이다. 연구수당을 보전하지 않고, 파견지의 업무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3곳은 기관 내 연구원과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파견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는 항우연, 철도연 등 2곳은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액이 기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능률성과급의 재원이 되는 결산잉여금의 처리 방식이 출연연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구회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지원부서 이동 시 연구수당 보전 명목으로 능률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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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부서이동 및 다른 기관으로 파견한 연구직들의 연구수당을 능률성과급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구수당 보전으로 받은 능률성과급은 1인 평균 979만 원으로 기관 평균 309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한 2,628만 원의 능률성과급을 받아 간 연구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철도연은 지난 3년간 총 51명에게 4억 9,900만 원의 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의 이유로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파견 연구직들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이다.
철도연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구원에게 연구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면 연구수당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출연연의 경우 파견 연구직들에게 별도의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출연연 중 2019년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철도연을 포함해 항우연,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5곳이다. 연구수당을 보전하지 않고, 파견지의 업무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3곳은 기관 내 연구원과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파견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는 항우연, 철도연 등 2곳은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액이 기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능률성과급의 재원이 되는 결산잉여금의 처리 방식이 출연연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구회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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