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이미경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0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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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이미경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및 피해자 범위 확대 ▲2차 피해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미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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