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경상남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0 16:40:32
20일 경남도의회서 조례 개정 토론회… 현장 의견 수렴·입법과제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권익침해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20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홍 중앙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의 발제와 엄태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재홍 센터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적인 권익지원센터 운영과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법률·노무·심리상담부터 피해구제와 회복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순택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인용해 경남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2020년 약 7만 5천 명에서 2024년 약 10만 1천 명으로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현장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는 만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용인 등으로부터 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13.9%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68.4%는 ‘그냥 참고 견뎠다’고 응답했다.
또한 권익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2.2%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있지만, 규정된 기능이 위기대응·연수·교육지원 중심이고 실제 위탁 운영이나 별도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적인 권익지원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권익보호에 관한 도지사 책무 강화 ▲신체적·정서적 안전보호 및 권익보장 사업 근거 명확화 ▲기존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체계로 정비하고 전문지원 기능과 위탁·운영경비 지원 규정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은 신고자 비밀보장과 소규모 시설 종사자 지원, 권역별 접근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센터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와 기존 처우개선 사업의 연계를 제안했으며, 정흥희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권익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신뢰받는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도현 경상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정책과 지역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임금과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과 실질적인 권익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다듬고,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필요할 때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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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토론회(김순택 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권익침해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20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홍 중앙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의 발제와 엄태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재홍 센터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적인 권익지원센터 운영과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법률·노무·심리상담부터 피해구제와 회복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순택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인용해 경남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2020년 약 7만 5천 명에서 2024년 약 10만 1천 명으로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현장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는 만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용인 등으로부터 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13.9%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68.4%는 ‘그냥 참고 견뎠다’고 응답했다.
또한 권익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2.2%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있지만, 규정된 기능이 위기대응·연수·교육지원 중심이고 실제 위탁 운영이나 별도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적인 권익지원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권익보호에 관한 도지사 책무 강화 ▲신체적·정서적 안전보호 및 권익보장 사업 근거 명확화 ▲기존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체계로 정비하고 전문지원 기능과 위탁·운영경비 지원 규정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은 신고자 비밀보장과 소규모 시설 종사자 지원, 권역별 접근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센터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와 기존 처우개선 사업의 연계를 제안했으며, 정흥희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권익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신뢰받는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도현 경상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정책과 지역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임금과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과 실질적인 권익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다듬고,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필요할 때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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