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급”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5-10-23 16:40:34
농가소득·환경·지역경제 함께 살리는 기반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급”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윤미 의원(원주)은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농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는 못난이 농산물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넘어 심각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연간 농가 손실액이 최대 5조 원, 폐기비용만 약 6천억 원에 달하고,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농과 고령농에게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의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등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충청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소개됐다. 두 지역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 구조 개선과 판로 지원 ▲공공급식 및 복지시설 연계 소비 확대 ▲포장·가공 산업 육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 문제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순환 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순환 경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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