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유족까지 회원자격 확대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1-29 16:40:30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사업 참여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대에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가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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