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사설/칼럼 / 코리아 이슈저널 / 2025-10-14 16:42:50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무궁화 참 어른 실천 연합회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2025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 되었으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방미통위가 방통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의사결정구조가 기존 여야 3대 2에서 4대 3으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여권우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족수 규정을 손 봤다고는 하지만 정치권 영향력은 그대로여서 전문성 없는 이들이 방송미디어 통신정책을 놓고 여야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미디어법을 급히 다룰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해킹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신상이 털리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또 방통위의 한사람(이진숙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인 것도 문제였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미디어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대에 TV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드라마, 예능을 소비한다. 이제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는 사라졌다. 지상파, 케이블 중심의 전통적 방송질서는 이미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대 초반 아날로그 중심의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OTT와 유튜브 같은 신흥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바깥에 있고 기존 방송사는 각종 의무와 규제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바로 방송미디어법 제정이다. 방송미디어법은 방송법, IPTV법등 흩어진 법체계를 통합하고 디지털 통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이다. 전통 방송뿐 아니라 OTT, SNS, 인터넷 방송까지 포괄해 공정경쟁의 원칙을 세우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해 정치로부터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논의는 순탄치 않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OTT, 규제 강도와 콘텐츠 제작자 보호방안 등 이해관계가 얽히며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방송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 문제는 언론자유의 본질과 맞닿아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법’은 단순한 규제의 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산업발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회복하고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청자는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게 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제는 방송을 넘어 미디어의 권한이 필요한 때이다. 방송미디어법은 낡은 제도를 손보는 개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디어 민주주의의 새 헌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산업과 정치의 이해를 넘어 시민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 계약’이어야 한다.

 

언론중재법등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 적용에 대해서는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등 비판이 지속된다. 과잉규제나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편파성 보도, 폐쇄성 자정능력, 언론윤리, 허위보도 등이 근절 되어야 한다. 언론 내부의 구조와 문화 경제적 압박등도 개혁과제이다. 인터넷, 포털, SNS, 유튜브등 법 제도가 미흡하다. 

 

언론개혁은 녹녹치 않다.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자유이지만 허위보도만은 근절되어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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