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온라인 판매' 외교부 前직원 혐의 인정
- 문화 / 김태훈 기자 / 2022-11-07 16:43:55
소속사 "여권과서 잃어버린 것 맞다"…경찰, 죄명 법리 검토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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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미 외교부를 그만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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