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식 제고 나서]농협중앙회, 강원 고성서 ‘노무랑 농부랑’ 교육 실시

뉴스 / 이창환 기자 / 2025-06-23 16:44:55
인권보호상담실 주관…노동관계법령 강의·1:1 노무 상담 병행
전국 39회 교육 진행…농업인 1,100여 명 참여하며 큰 호응
[출처=농협중앙회]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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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인권보호상담실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돼, 농업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실질적인 법률적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공인노무사 인력을 추가 충원해 상담 전문성과 사업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 대상 노동법 및 인권 교육 ▶고충상담 지원 ▶노무관리 컨설팅 등 농촌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부장은 “‘노무랑 농부랑’은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 39회 교육을 통해 1,179명의 농업인과 실무자가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농업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이나, 30인 이상 규모의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은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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