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서상기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0 16:40:39
▲ 남구의회 서상기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서상기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병무청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요청을 반영하여,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 정의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전국적 예우 확대에 동참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의 정의 근거를 상위법인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으로 정비 ▲예우대상자의 남구 거주요건 삭제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서상기 의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차이를 줄이고,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가 보다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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