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심낭염 '근거자료 불충분' 대상자 의료비 지원키로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1-11-11 16:49:42
'예방접종 피해' 인과성 인정사례 누적 477건…사망 2건·중증 5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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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0.28 [연합뉴스 제공]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그간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심근염·심낭염 환자가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반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재검토한 것으로, 이미 1천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해당 분류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경증 125명)이다.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에는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국내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건수(7천971만1천496건)에서 이상반응이 신고된 비율은 0.46%(36만5천878건)다. 이 중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만3천136건)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평가한 이상반응 의심 사례 3천416건 중 지난 5일 기준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477건이다. 이 가운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2건, 중증 질환이 5건, 아나필락시스가 470건이다.
이 밖에 기타 관심 증상 중에서는 '이상 자궁 출혈' 신고 사례가 총 2천213건에 달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는 화이자 접종 후 신고 사례가 1천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499건), 아스트라제네카(99건), 얀센(13건) 순이며, 연령별로는 40대 여성(783건)이 가장 많았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하루 뒤인 12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내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회와 협력해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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