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의원,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6 16:55:01
"사후 구제만으로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막을 수 없어"…이미 있는 임대차 정보 연계해 위험 임대인 먼저 찾아야
▲ 순천시의회 정광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행정정보를 전세사기 예방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률 개정과 제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광현 의원은 전세사기가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순천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2020년부터 약 95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같은 아파트에서 30여 채를 보유한 다른 임대인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뿐 아니라 대학가 원룸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였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매물로 나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과 조례 제정, 상담센터 설치 등 구제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과 구제만으로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정보가 이미 행정기관에 수집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대로 연결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동일 임대인 기준으로 연계·분석하면 임대주택 수, 보증금 규모 등 위험 요인을 파악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 활용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위험 임대차를 조기에 파악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발생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막을 수 없다”며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한 개정 ▲정부의 객관적 지표 기반 위험 임대인조기 발견 사전 예방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임차인 대상 선제적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예방·안내 기능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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