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강화]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개선…7월부터 사업장 기준 적용
- 뉴스 / 이창환 기자 / 2025-06-11 16:55:19
건설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연금 가입 기회 대폭 확대
사용자 부담으로 보험료 완화·수급권 강화 기대…사업장 업무 편의성도 개선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사업장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제기해온 판단 기준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사용자 부담으로 보험료 완화·수급권 강화 기대…사업장 업무 편의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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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판단 기준[출처=국민연금공단] |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되어 왔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이 기준은 근로자가 해당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현장 중심 기준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했음에도, 각 현장에서의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같은 사업장 내 여러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소득 보장 역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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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기준[출처=국민연금공단]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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