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2-05 17:00:06
“농지는 보존하고, 농가소득은 두 배로…제도 불확실성 해소해야”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로운 희망”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어 우리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후 류 의원은 앞으로도 영농형 태양광 입법과정에 있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