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4-07 17:10:25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 봉쇄되어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건설업 진출 물꼬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영리법인임에도 건설업 등록이 허용되고 있어, 사협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협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시설을 고치고, 공공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라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설업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현행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협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요건을 갖춘 사협의 건설업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 공사 시장에서 사협의 참여를 늘리는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