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4-07 17:10:28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보호’에서 ‘사회적 주체’로
▲ 박남용(창원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제7조) ▲전문인력 배치, 실태조사 및 시·군·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제15조) 등을 담고 있다.

박남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남이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친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생활하고, 이동·주거·교육 등 삶의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