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우체국 물류 활용…먹거리 안전망 강화

뉴스 / 이창환 기자 / 2025-04-17 17:15:40
서울지방우정청–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신고 수거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집배원이 직접 방문 수거…신고자 편의·조사 정확성 획기적 개선 기대
강도성 서울지방우정청장(왼쪽 세 번째)과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왼쪽 네 번째)이 17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출처=서울지방우정청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서울지방우정청이 전국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전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부정・불량 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가 이물이 들어 있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근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해당 식품을 방문 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가 골자다.

그동안 신고자는 각 지자체나 지방 식약청의 지침에 따라 직접 택배사를 통해 식품을 발송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로 인해 신고와 실제 조사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신고만 되고 물품이 발송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거된 식품은 우체국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발송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이 통합 관리돼, 신고 통계의 정확성과 식품안전 기초정보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도성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우정청은 복지등기 서비스, 폐의약품 회수, 안부살핌 소포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