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野엄태영,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30 17:10:29
산단 지정 전 보상 절차 착수하는 ‘예비사업시행자’ 도입으로 인허가·토지보상 병행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30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산업입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산업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좌우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 4,755조 원(국내 GDP의 186% 규모)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제인 만큼, 기업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산업입지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토지 협의 취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허가 후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협의에 응한 경우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한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4,755조 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GDP의 186%에 달하는 미래 50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첨단산업이 들어설 공간과 기반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는데도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경쟁은 속도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가산단 조성의 병목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확보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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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30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산업입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산업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좌우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 4,755조 원(국내 GDP의 186% 규모)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제인 만큼, 기업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산업입지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토지 협의 취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허가 후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협의에 응한 경우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한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4,755조 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GDP의 186%에 달하는 미래 50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국 첨단산업이 들어설 공간과 기반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는데도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경쟁은 속도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가산단 조성의 병목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확보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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