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쳬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14 17:15:50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한 산림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인제)은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인제 자작나무숲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산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산림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인제 자작나무숲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각종 산림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 관광, 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제 자작나무숲이 강원 산림관광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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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인제)은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인제 자작나무숲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산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산림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인제 자작나무숲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각종 산림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 관광, 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제 자작나무숲이 강원 산림관광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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