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2016년 이후 108명 징계받아…음주운전 26명 최다

사회이슈 / 최제구 기자 / 2022-09-20 17:17:01
성희롱·추행도 많아…올해 금품수수 파면 등 11명 징계 "기강해이 도 넘어"

행안부 "주요 비위에 '무관용' 엄정대응"

▲ 세종시 어진동에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냈다. 2022.8.2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징계공무원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이었고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8월까지 이미 11명에 이른다.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올해에도 3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행은 4건이었으며 성희롱은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이른바 '성 비위' 사례가 많았다고 정우택 의원은 지적했다.

 

폭언·폭행은 8건이었다. 공금횡령은 6건, 금품·향응 수수는 5건이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주요 비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갑질·성비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