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 ‘타지 거주 부모’ 창원시립봉안시설 이용 근거 마련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9 17:20:14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 장례 부담 완화 기대
▲ 백승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성주동)은 29일 창원시민의 시립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에 살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창원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설의 조기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 이미 안치된 유골을 옮겨오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창원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예외 대상도 창원시민의 ‘배우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창원에 모시고자 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사립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다.

백 의원은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는 곳 가까이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장례 부담을 덜고, 창원시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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