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02 17:20:14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법정기념일 명칭 변경 추진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인 반면, 법정기념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농촌공동체와 국토·환경을 보전해 온 사람들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민은 단순한 농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을 회복함으로써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국토를 지켜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라며, “법정기념일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여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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