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지원
-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5-29 17:22:54
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지원
융자 지원기준 완화, 숙박·음식점업 한시적 지원 허용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4.1.~2020.12.31.분 이자이며,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 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천만 원이다.(숙박·음식점업은 3천만 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지원기준 완화, 숙박·음식점업 한시적 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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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경 은평구청장[출처=은평구청] |
아울러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4.1.~2020.12.31.분 이자이며,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 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 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천만 원이다.(숙박·음식점업은 3천만 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 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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