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4-23 17:25:40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인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는 자체 미등록 예선으로 화물선 입·출항 등을 지원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운영 서비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예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양폐기물은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여 장마·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데, 연안 지역 지방정부는 하천을 따라 유입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현행법상 ‘해양유입 차단조치 지원’ 규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폐기물 수거를 지원해 왔지만, 법 문언상 해양유입 차단조치로만 되어 있어 폐기물 수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근거가 구체화되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 수거를 촉진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를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으로 규정하면서, 시설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 부두운영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부두 운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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