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앞서 기자회견, 96세 종교지도자의 불구속 수사 전환 촉구

포토 / 최윤옥 기자 / 2026-07-20 20:58:1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강조

 

▲20일 오후 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천지일보)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주주의와종교자유를위한공동연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96세 초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연대는 대한민국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함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거동조차 힘든 초 고령자를 재판도 열리기 전에 수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형별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이미 증거를 확보했고 소환에 성실히 응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월 24일 호국보훈의달에 6·25 참전 유공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도주우려, 증겨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96)을 구속기소 했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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