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발적 휴원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지원금 지급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4-08 17:26:10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 [출처=관악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실시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 시의 휴원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난 3월 23일∼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4월 6일∼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0일∼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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