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성남시의원, “청년예산, 한 연령보다 청년 전체의 기회 봐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2 17:45:15
시비 부담 커지는데 지급 방식은 그대로… 재의결 반대토론서 타당성 추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주현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청년 지원 논의에 예산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물었다. 부담이 커진 정책을 다시 의결하려면, 그만큼 분명한 근거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0월 30일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난 심사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을 짚었다. 지난 9월 의결된 조례안이 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기회 확대라는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재정의 불확실성까지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분담 비율이 70%에서 30%로 낮아지면 성남시 부담은 약 26억 원에서 약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내년도 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담기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조건은 달라졌는데,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은 재원 확보를 넘어선 선택의 근거였다. 성남시가 올패스(ALL-Pass), 청년 창업·주거 지원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률 지급이 청년에게 어떤 추가 효과를 가져올지 기존 사업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화폐가 사용됐는지가 아니라, 투입한 재원에 걸맞은 성과가 확인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도 같은 맥락이다. 졸업·전역·취업 시점과 경제적 여건이 다른데, 만 24세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할 근거가 충분하냐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같은 나이 청년과 비교한 형평성뿐 아니라, 성남시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연령의 청년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조례안은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성남시는 기존 맞춤형 자립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정된 청년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는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과 직무 경험, 창업에도 쓰일 수 있는 재원인 만큼 판단의 기준은 청년 전체의 기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효과를, 한 연령의 기대가 아니라 성남시 청년 전체의 기회를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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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성남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주현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청년 지원 논의에 예산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물었다. 부담이 커진 정책을 다시 의결하려면, 그만큼 분명한 근거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0월 30일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난 심사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을 짚었다. 지난 9월 의결된 조례안이 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기회 확대라는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에 부쳐진 가운데, 재정의 불확실성까지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분담 비율이 70%에서 30%로 낮아지면 성남시 부담은 약 26억 원에서 약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내년도 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담기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조건은 달라졌는데,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은 재원 확보를 넘어선 선택의 근거였다. 성남시가 올패스(ALL-Pass), 청년 창업·주거 지원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률 지급이 청년에게 어떤 추가 효과를 가져올지 기존 사업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화폐가 사용됐는지가 아니라, 투입한 재원에 걸맞은 성과가 확인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도 같은 맥락이다. 졸업·전역·취업 시점과 경제적 여건이 다른데, 만 24세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할 근거가 충분하냐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같은 나이 청년과 비교한 형평성뿐 아니라, 성남시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연령의 청년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조례안은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성남시는 기존 맞춤형 자립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정된 청년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는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과 직무 경험, 창업에도 쓰일 수 있는 재원인 만큼 판단의 기준은 청년 전체의 기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효과를, 한 연령의 기대가 아니라 성남시 청년 전체의 기회를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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