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안전진단서 18건 개선 요구받고도 두달 뒤 폭발 사고

사회이슈 / 김진성 기자 / 2022-11-14 18:10:25
당시 1명 사망·17명 부상…사고 대책위 "경영책임자 엄벌해야"

▲ 화성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서 폭발로 화재…1명 사망·17명 부상 [촬영 홍기원]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지난 9월 말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 공장이 사고 두 달 전 안전진단에서 1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화일약품 안전진단 결과서'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지난 7월 4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현장안전 분야에서 1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적받았다.

 

지적된 사항은 비상사태별 시나리오 및 대책 작성 미흡, 밀폐공간 지정 대상 선정 미흡,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비상전원 미연결, 위험물질 취급 장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미흡 등이다.

 

화일약품은 지적을 받은 후 두 달여만인 9월 28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만인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입사한 지 2개월 됐던 김신영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화일약품은 이뿐 아니라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도 4개 등급(P, S, M+, M-) 중 두 번째로 낮은 M+를 받았다.

 

PSM 평가서에는 ▲ 근로자들에게 설비 유지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과 설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일부 안전밸브가 목록에서 누락 ▲ 밀폐공간 작업과 화기 작업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 필요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기재됐다.

 

정의당이 속해 있는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인색했던 화일약품의 경영방침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고용부와 수사당국은 즉각 경영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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