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강정희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전북형 정책체계 구축 모색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1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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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강정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정희 의원(비례)은 20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사)전북사회연대경제(이사장 양춘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전북의 변화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 3월 시행에 대비해 전북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점검하고, 조례 정비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정희 의원은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전북이 이를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은 주제강의를 통해 법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의 조례 정비와 예산·기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준홍 (사)전북사회연대경제 정책위원장과 조용희 사회적금융위원장이 각각 전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근석 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좌장으로 강정희 의원,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 이재배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지역 돌봄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가 도민의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다뤄졌다.
끝으로, 강 의원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 논의된 조례 정비와 사회적금융,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등이 전북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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