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 사후관리 강화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6 18:35:27
▲ 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은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토 이후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신고 수리 이후 실제 시공 상태와 반입 토사의 적합성, 배수 문제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완료검사 절차가 없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읍의 한 농로에서 양쪽 농지가 성토로 높아지면서 비가 올 때마다 농로가 침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가 오히려 농업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올해까지 화성시에서 농지개량 신고가 550건 이상 수리되고 관련 위반 적발이 약 80건에 달했지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 민원을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토 완료 농지에 대한 수시조사계획이 아직 어느 읍·면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른 수시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고 내용대로 농지가 조성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신고 서류에 기재된 성토재와 실제 반입 토사의 일치 여부 및 기준 적합성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토에 반입되는 흙이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되는 흙이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소중한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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