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는 인지?…"보안국, 당시 청장에 '호송임무' 보고"
-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2-07-25 18:40:23
기록 안남긴듯…경찰청 "관련 공문·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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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당시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북송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들은 구체적 임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데 비해 적어도 경찰 수뇌부는 북송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현 안보수사국장)과 경비과장(당시 경비국장 해외 출장으로 직무대리)이 경찰청장(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공 및 방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며 구두로 호송지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탈북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는다.
한편, 일각에선 경찰 호송 임무 종료 후 사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은 경찰청이 제출 자료에서 "관련 공문이나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특공대 근무일지와 출장 관련 서류는 확인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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