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남구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재정 부담 집중 점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3 18:50:12
김철현 남구의원 “139억 원 청년지원 사업, 지방채 88억 원 발행 계획 속 재정 부담 따져야”
▲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청년지원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원 기준의 명확성,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39억 원의 재원이 전액 구비로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와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구가 민선 9기 출범 직후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하고, 8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11억 원의 이자 부담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도 대규모 신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올해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16.82%로 경기도 내 청년기본소득 주요 시행 지자체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사업 시행이 적절한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 및 절차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청년의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지원 기준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장기 거주요건의 타당성,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남구 연속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의 요건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대학교 진학을 위해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남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신청이나 지역화폐 사용에 제약을 받아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리신청과 추가 신청, 복무기간의 거주요건 인정, 지역화폐 사용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과 기존 복지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업 효과를 검증할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히 지급률과 사용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의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줄었는지,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만으로 139억 원 규모 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채 상환과 이자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 할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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