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폭염피해 경감 시리즈 입법폭염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05 18:50:02
폭염경보 장기화 시, 복지시설, 농가, 소상인 등에 전기요금 감면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 또는 완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 및 비용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폭염피해 경감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에서 최고기온 41.4도가 관측돼 기상관측 이래 역대 기록을 갱신됐으며,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정부도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는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누적온열질환자는 2,221명, 추정사망자는 19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생업 현장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냉방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상북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 1,561마리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냉방 및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면 등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감면이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 의원은 “폭염은 이제 단순히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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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 또는 완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 및 비용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폭염피해 경감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에서 최고기온 41.4도가 관측돼 기상관측 이래 역대 기록을 갱신됐으며,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정부도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는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누적온열질환자는 2,221명, 추정사망자는 19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생업 현장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냉방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상북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 1,561마리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냉방 및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면 등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감면이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 의원은 “폭염은 이제 단순히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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