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강남구의원,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유감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0-29 18:55:12
“주민 안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돼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관리·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1회 1만 4천 원, 연 6회 수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으며, 약 400명의 대원 중 60%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2,01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경찰의 사전 요청과 활동실적 확인 등 지급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됐음에도,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복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아니라 생업을 마친 뒤 늦은 밤 직접 방범봉을 들고 골목과 주택가를 순찰하는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정도의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마저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존중하지만, 조례안의 부결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봉사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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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진경 강남구의원,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조례안 부결에 유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관리·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1회 1만 4천 원, 연 6회 수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으며, 약 400명의 대원 중 60%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2,01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경찰의 사전 요청과 활동실적 확인 등 지급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됐음에도, 2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복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아니라 생업을 마친 뒤 늦은 밤 직접 방범봉을 들고 골목과 주택가를 순찰하는 우리 강남구민들”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정도의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마저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존중하지만, 조례안의 부결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봉사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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