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체계 강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3-26 19:00:05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센터’ 설립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주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 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6% 증가했으며, 그 중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하여 25%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자로 향후 지역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돼 이루어지다 보니 유학생들이 입국 초기 적응부터 학업, 생활,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유학생 유치에 보다 정책이 집중되어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일회성이나 개별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시책으로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센터는 향후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대학·지자체·지역산업 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웅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히 지역에 머무는 학생이 아니라 강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도가 책임 있는 시책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집중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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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주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 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6% 증가했으며, 그 중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하여 25%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자로 향후 지역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돼 이루어지다 보니 유학생들이 입국 초기 적응부터 학업, 생활,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유학생 유치에 보다 정책이 집중되어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일회성이나 개별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시책으로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센터는 향후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대학·지자체·지역산업 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웅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히 지역에 머무는 학생이 아니라 강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도가 책임 있는 시책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집중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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